공중이용시설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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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23의2 서식] <개정 96.8.20>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서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수수료
없음

31311-21611민 210mm×297mm
'94.6.15승인 (신문용지54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