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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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악취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사업장명칭)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실험실 소재지
(전화 :)
⑦검사항목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검사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