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000-00234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25)
농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지정검사 희망
기관명(단체명)
검사대상
종류 및 품목
검사
관할지역
검사
장소수
검사
예상량
검사기간
검사
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검사기관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정관(법인인 경우) 1부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