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소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휴업?폐업?영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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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소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휴업?폐업?영업재개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7.28〉
(앞면)
가축인공수정소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는 해당란에 V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수정소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번호)
⑥수정인원

⑦정액확보방법

⑧ 휴업폐업영업
재개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2. 정액(난자, 수정란)의 검사, 보관, 주입에 필요한 기구등 비품명세서(신규등록시에 한함) 1부
3. 가축인공수정소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시에 한함)
수수료
(수입증지)
2,000원

27274-05911민 210㎜×297㎜
95.6.14승인 (신문용지54g/㎡)
※ 수정소등록신청(변경신고) 안내
(뒷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