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소등록신청서,휴업·폐업·영업재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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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소등록신청서,휴업·폐업·영업재개,변경신고서
<90,91번> (앞쪽)
가축인공수정소등록
□ 신청서 □ 휴업폐업영업재개
□ 변경신고서
처리기관
5일
※ □는 해당란에 Ⅴ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수정소
④종류
(전화번호)
⑤발행처

⑥수정인원

⑦정액확보방법

⑧휴업폐업영업재개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수입증지)
2,000원

1.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사본 1부.

2. 정액(난자, 수정란)의 검사, 보관, 주입에 필요한 기구등 비품명세서
(신규등록시에 한함) 1부.

3. 가축인공수정소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