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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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신고서
1380000-00282 가축사육업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계)신고(36)
[별지 제15호의5서식〕 (앞쪽)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신고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고유번호

③축종

④사업장 명칭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