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총칙(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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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총칙(정관)
상가번영회 총칙(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상가번영회라 칭한다.

제2조(부소)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도 ○○○지역 관내에 둔다.

제3조(법인)
본회 정관에서 ○○○지역이라 함은 연동,노형동(○○○1번가)에 위치한 모든 건물 및 상가를 지칭한다.

제4조(목적)
국제자유도시 제주도의 중심부인 ○○○를 국제수준화하고 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상거래질서확립 및 경영자 전체의 우의를 돈독케 함으로써 명랑하고 쾌적한 쇼핑가를 육성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①제주도. 시 당국에 대한 시범상가 시책달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②상가의 국제 수준화
③상가의 번영과 상권보호
④상가내의 거래질서 확립
⑤경영지도 및 종업원 교육을 위한 연수회, 강연, 시찰 등 개최
⑥지역사회 및 상가발전을 위한 사업
⑦번영회 및 회원의 국제협력에 관련된 사업
⑧도및 시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항
⑨상가의 공익을 위한 사업
⑩회원의 경조사 및 재해에 대한 공제사업
⑪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제6조(고지 및 최고방법)
본회는 고지 또는 최고는 회원의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회의 회원은 ○○○지역에 소재하는 건물주, 점포주 및 위임을 받은자, 기업체의 대표자 및 관내 거주자로 구성한다.

제8조(권리.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본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유지)
① 회원의 가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에 대한 제반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정관 또는 제규정에 위배되거나 고의로 본회의 신용을 실추케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