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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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규정
상가 관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상가단지 관리규약 관리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므로서 관리의 합리화와 체계화를 이루고 건전한 상가형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가 점포소유자와 입주사업자 및본 상가 단지 관리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3조 관리대상
관리대상은 ○○○한다.

제 4조 점포 및 사무실 사용권
본 상가의 점포 및 사무실의 사용자는 소유자와 소유자로부터 합당한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입주 사업자로서 본 회사에 신고를 필하고 본 회사가 인정한 자로 한다.

제 5조 사용권자의 의무
1) 사용권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상가관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리주체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 사용권 자는 상가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나 형태를 변경 하거나 훼손,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권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 6조 업종 조정 및 제한
1) 점포 사용권 자는 입주시의 계약업종 또는 신고한 업종을 개설하여야 하며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시행 이후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회사에 신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상가는 유통 산업발전 법에 의한 건전한 상가육성을 위하여 산업용품의 도, 소매업을 원칙으로 하며 상가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요식업, 지원업, 사무실을 지정된 구역 내에서 개설함을 허용한다.
4) 본 상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상가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한다.
1층 : 산업용품 도,소매업
2층 : 산업용품 도,소매업 및 사무실
3층 : 산업용품 도,소매업 및 사무실
4층 : 산업용품 도,소매업 및 사무실
지하층 : 요식업, 편의시설, 지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