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아닌단체의납세번호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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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아닌단체의납세번호정정신고서)
[별지제7호서식(1)]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총괄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부동산)

전자우편주소

사업의종류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임대차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원원
주류면허
특별소비세 (해당란에 ○표)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부

공동
사업자
명세
출자금

변경일자

변경구분 (해당란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립
지분변경
탈퇴

-

-

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
신고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지 □기타( )
신고이유

신청구분
□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기재요령 :1.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 예) ○○동○○○○번지 ○○호○○상가(빌딩) ○○동○○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