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하자보수 책임기간 : 공동주택 : 주책건설촉진법에서 정하는 기간
상가부분 : 준공일부터 년
[계약사항]
제1조 【총칙】
도급인(시행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수급인(시공자) (이하 “을”이라 칭함)는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 【대지의 조건 및 면적】
“을”은 아래 기재한 부동산에 신축건물의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건축물을 신축한다.
-아래부동산-
1. 위치 :
2. 면적 :
제3조 【대지 및 아파트】
1. 토지공부상 계약일 현재의 저당권, 압류, 지상권 문제는 “갑”의 비용으로 분양전에 해결하여 본 사업의 분양 등에 지장이 없게 하고 사업기간내에 대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갑”의 책임하에 해결하여 준공 및 분양시의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아파트 분양가격은 정부의 원가연동제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산정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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