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상호】
당회사는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에 둔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에 개제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壹주권, 拾주권, 百주권, 五百주권의 四종으로 한다.
제9조 【주권 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금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때까지 지체 주금 百원에 대하여 일변 拾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