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및 마케팅업.
2. 정보통신 관련장치 및 시스템 마케팅업.
3. 컨텐츠 및 정보통신서비스 개발업.
4.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인트라넷 구축 컨설팅업.
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주식
제 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00주로 한다.
제 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0원으로 한다.
제 7조 (회사의 설립시에 빌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40,000주의 주식을 발행 하기로 한다.
제 8조 (주식 및 주원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 권은 壹주권, 拾주권, 百주권의 參종으로 한다.
제 9조 (주권 불소지)
당회사는 주권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주금납입의 지체) ①주금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百원에 대하여 일변 십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식양도의 제한) ②당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는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임원등 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식양도의 제한)③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타 주주등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양도, 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