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개시휴업폐업영업재개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법인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영업개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없음
2. 영업장 현황 (영업개시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6. 개설등록증원본(폐업하거나 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