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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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신고 사유 발생 연월일

⑥신고내용

⑦기타필요한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등중 대인무한배상보험 가입한 증명서 사본 (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합니다) 1통
수수료
없음

33331-23911민 210㎜×297㎜
98.5.9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