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소액심판제도입니다.
2. 소액심판제도의 특징
가.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마저 쓸수 없는 사람(가령 손을 다친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심리를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 9. 1.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해서는 안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송대리의 특칙
소액재판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라.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