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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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통보)서
□폐업
부동산중개업□휴업 신고(통보)서
□재개업
처리 기간

※□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중개업자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⑤명칭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번호)
휴업기간
-( 일간 )
사유

제16조제1항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통보)합니다.
제16조제3항

20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전화
구비서류
1. 등록증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