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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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 통보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신고인
상호 (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업 (폐업) 사유
휴업 (폐업)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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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문화관광부장관 ‐+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 지역별 관광협회장 ‐+
관광사업휴업,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