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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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5. 5. 6>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상호 (명칭)

⑦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⑧휴업(폐업)사유

⑨휴업(폐업)연월일

⑩휴업(폐업) 범위

⑪휴업기간(휴업인 경우)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33334-00111민 210mm×297mm
99.4.30개정승인 (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