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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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통보서
[별지 제17호서식]

210㎜ × 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휴업(폐업)통보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영업소
④상호

⑤소재지

⑥업종

⑦등록(신고)번호

⑧등록(신고)일자
년월일
⑨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
⑩휴업(폐업)사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휴업(폐업) 통보 안내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 사항
3월 이상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폐업 처리 할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⑥ 란은 체육시설업의 종류(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등)를 기재 하십시오
⑩ 란은 휴폐업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