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휴업(폐업) 통보 안내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 사항
3월 이상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폐업 처리 할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⑥ 란은 체육시설업의 종류(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등)를 기재 하십시오
⑩ 란은 휴폐업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 하십시오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관광진흥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 통보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신고인
상호 (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업 (폐업) 사유
휴업 (폐업) 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