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단축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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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단축동의서


기 간 단 축 동 의 서

주식회사 ㅇㅇ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법 418조 및 419조

소정의 공고 및 최고기간을 단축함에 대해 다음 기명날인한 주주들은 이의없이 동의함.

2004 년5월 20 일

 
주 주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