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기간연장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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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서 체재하고자 아는 사람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되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동의서

허가번호
당초허가기간
연장기간
보증인
호주 또는 부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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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장 귀하
국외여행기간연장,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