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기간연장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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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연장동의서
[별지 제136호서식] <개정 2000. 2. 3>
국외여행 기간연장 동의서
병역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 가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당초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여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는데 동의하며, 당초 허가신청당시의 보증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허가번호
당초허가기간
연장기간

년월일~년월일
년월일~년월일
(보증인)
호주 또는 부모
성명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
성명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병무(지)청장 귀하

4602-47일 18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