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6호서식] <개정 2000. 2. 3>
국외여행 기간연장 동의서
병역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 가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당초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여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는데 동의하며, 당초 허가신청당시의 보증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허가번호
당초허가기간
연장기간
년월일~년월일
년월일~년월일
(보증인)
호주 또는 부모
성명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
성명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병무(지)청장 귀하
4602-47일 182㎜×257㎜
국외여행기간연장동의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서 체재하고자 아는 사람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되는 25세 이후에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