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단축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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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단축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이번 20 년월일 이사회결의에 의한 신주발행에 있어서 이 회사의 주주들의 발행되는 신주 000주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실권예고부 최고 또는 공고없이 상법제419조 소정의 기간을 단축하여 20 년월 일을 주급납입 및 주식배정일로 지정하는데 이의 없이 동의함.

서기 20 년월일

주주OOO

주주OOO

주주OOO

주주OOO

주주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