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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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동의서
동의서

신청인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간 귀원 98카 11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 담보금으로서 금 천만원을 98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하였는 바, 금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하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함.

2004 년8월 26 일

위 피신청인 이순신 (인)

부산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