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귀원 98카 11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 담보금으로서 금 천만원을 98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하였는 바, 금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하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함.
2004 년8월 26 일
위 피신청인 이순신 (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담보신청취소동의서 동의서
신청인 (채권자) 홍길동
피신청인 (채무자) 이순신
위 당사자간 부산지방법원 9 카단(또는 카합) 44 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채권자)이그 손해보증으로 동원 공탁공무원에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