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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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기본계약서
수출대행기본계약서

__________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______________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칭함)는 을이 공급하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대행수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수출대행)
1, 갑 을의 요구에 따라 하기 제품을 갑의 명의로 대행수출한다.
2. 을은 갑 수출대행사실을 Buyer에게 통보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갑 수출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 (거래방법)
1, 을은갑의 수출대행을 위하여을이 수취한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함이 원칙이나 상호 편의를 위하여 직접 갑앞으로 개설하게 할 수도 있다
2. 을이 갑게 양도한 신용장 또는 갑으로 직접 개설된 신용장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지보완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양도받은 신용장 또는 직접 갑 앞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을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며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용장 조건에 의한 기한내 수출선적을 이행하여야한다.
4. 갑은 을편리를 위하여 MASTER L/C 내도 또는 동 신용장은 갑에게 양도전이라도 US$___의 한도 내에서 을을 수혜자로 하는 비축 LOCAL L/C를 개설 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을은동 비축 LOCAL L/C 취소 동의서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동 동의서는 MASTERL/C 내도 또는 동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 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 LOCAL L /C의 유효기간이내에 대응 수출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제품의 인수 및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5. 전항의 경우 제품이갑을 통하여 전량 대행수출될 때까지 동 제품은 제3자 또는 을의 명의로 수출될 수 없다.

제3조 (대행수수료)
1 을은 갑에게 수출대행 수수료로서 1US$당₩_____원을 MASTER L/C NEGO시 지급한다.
2. 전항의 수수료는 수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외 Buyer 의 클레임 제기 또는 Unpaid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금융지원)
1.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금_______원을 한도로을에게 자금지원 할수 있다.
2. 전항의 지원금의 상환일정은다음과 같다. 상환기간 연장여부에 대하여는 갑 ,을간 별도 서면합의에 의하도록 한다.
3.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년___ %로하고 연체시에는 년___ %를 적용한다. 은행의 일반대출금리 변동시에는 변동폭만큼 가감 조정한다.
4.전항의 이자는 매월____일 단위로 갑에게 지급한다.

제5조 (대금지급)
1. 갑은을에게 MASTERSL /C에 표시된 제품대금을 동L/C NEGO후 즉시 지급한다.
2. 갑은제 l 항의 금액에서 내국신용장 인수증금액 및 갑이 대납한 경비, 갑의 수수료등을 공제할 수 있고 부족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을로부터 지급 받는다.

제6조 (품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