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__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을이 공급하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대행수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수출대행)
1.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갑의 명의로 대행수출한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 을은 갑의 수출대행사실을 Buyer에게 통보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갑은 수출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 (거래방법)
1. 을은 갑의 수출대행을 위하여 을이 수취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함이 원칙이나 상호 편의를 위하여 직접 갑앞으로 개설하게 할 수도 있다.
2. 을이 갑에게 양도한 신용장 또는 갑앞으로 직접 개설된 신용장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 보완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양도받은 신용장 또는 직접 갑앞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을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며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용장 조건에 의한 기한내 수출선적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의 편리를 위하여 MASTER L/C내도 또는 동 신용장은 갑에게 양도전이라도 US$_____의 한도내에서 을을 수혜자로 하는 비축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동 비축 LOCAL L/C취소 동의서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동 동의서는 MASTER L/C내도 또는 동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 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 LOCAL L/C의 유효기간 이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제품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5. 전항의 경우 제품이 갑을 통하여 전량 대행수출될 때까지 동 제품은 제3 자 또는 을의 명의로 수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