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처분신청서

1. 공_유_재_산_처_분_신_청_서.hwp
2. 공_유_재_산_처_분_신_청_서.doc
3. 공_유_재_산_처_분_신_청_서.pdf
공유재산처분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9. 8.20)
공유재산처분신청서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 추정


별일련번호소




지목



구조



공시지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
추정액
기관

(학교명)


고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합계

소계

1

2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실제 처분계약시에는 재산가격평정조서에 의한 가격이상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재산현황
종별
일련
번호
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용도
관리
상태
연고자
유무
기관
(학교명)
년월일
목적
가격
합계

소계

1

(작성요령)
(1) 종별은 위 “가”항의 기재요령과 같음
(2) 일련번호 “가”항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도록 한다.
(3) 당초 예산조성 및 취득내역 불명시는 “불명”이라 기재한다.
(4) 당초 조성 및 취득물량과 처분물량이 상이할 경우에는 단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5) 현용도와 관리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사용허가 및 대부여부를 명백히 기재한다.

2. 처분사유(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처분방법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그 방법을 명시하되 반드시 법적근거를 표시한다.
4. 처분재원의 용도(반드시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