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지급에대한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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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지급에대한약정서
납품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은  갑 이  을 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총칭하여  납품대금 이라 한다)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조 (금융기관과의 약정체결,등록 및 변경)
1. 을이 갑납품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협력기업 상호지원 약정서 를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병이라 한다)과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수금용 입금계좌를 개설하며,  갑은 병과 상호연결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병이 전송한 거래 약정 및 계좌개설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수신한 전산자료가 여하한 하자가 없음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때까지 을에 대한 납품대금을 유예할 수 있다.
3. 1항에 의하여 을이 병을 통해 갑에게 통보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을은 즉시 이를  병을 통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이 그 통보를 접수하기 전까지 종전의 약정내용에 의거 조치한 행위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갑은 이에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조 (납품대금의 지급)
1. 갑은 을과의 거래계약 또는 을과의 거래관행에 의한 지급조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을의 수금용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병 에게 지급위탁(여기서 지급위탁이라는 용어는 배치방식에 의한 자금이체, 리얼타임방식에 의한 자금이체, 배치방식에 의한 연지급 자금이체 통지, 리얼타임방식에 의한 연지급 자금이체 통지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임. 이하 본 약정서에 쓰이는 지급위탁이란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의미임)함으로써  을 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채무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항에 따라 갑이 지급위탁하였음을 병이 확인하고 이를 전산자료 등으로 통보하여 준 경우 그 전산자료 등은 을이 직접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는 입금표 또는 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

제 3조 (납품대금에 대한 입금처리)
1. 갑이 병에게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위탁을 하여 병이 이를 확인한 이후에, 을은 갑이 병에게 제공한 납품대금 지급명세서상의 지정된 대금입금일(이하  대금입금일 이라 한다)보다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병에게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거 을이 병에게 선지급을 요청한 경우, 을은 선지급이자를 공제한 대금을 병으로부터 수령하며, 선지급이자 공제에 대한 부담은 을이 지기로 한다.
3. 1항에 의거 을이 병에게 선지급을 대금입금일까지 요청하지 않는 경우, 병은 대금입금일에 납품대금을 을의 수금용 은행계좌로 자금이체 한다.
제 4조 (착오 입금분의 반환)
본 약정에 의한 납품대금 지급과정 중에 을의 수금용 은행계좌에 착오 입금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반환토록 한다.

제 5조 (책임)
1. 갑은 제2조 1항에 의거 병에게 지급위탁을 한 시점에 을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을과 병의 모든 사고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갑은 을과 병사이의 약정 및 그에 따른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