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는 귀 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거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신축공사에 귀조합과 당사간에 15:85%의 지분으로 상기공사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되었습니다.
3. 귀 조합을 2000년 6월 3일자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통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답변하였습니다.
4. 1999년 9월 15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사업비 및 조합에서 요구하여 지급된 경비 일체와 이에 대한 손해금을 배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합요구에 의하여 지급된 경비등은 약정서 연장 등을 빌미로 하여 공동사업시행 동업자인 당사에게 부당한 경비를 요구하므로 당사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되었을 귀 조합 집행부는 스스로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는 밤이던 새벽이던 술먹고 곤히 잠자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괜한 시비와 욕설로 사람을 괴롭히던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조합장, 총무, 간사는 잘 아시겠지요
6. 이런 여러 정황들을 생각해 볼때 현집행부의 참 도덕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7. 상기 사업에 지출된 사업비 및 조합에 지급된 경비등의 지급 명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어 조속히 당사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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