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조(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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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의뢰)
주식회사 ㅇㅇ건설

우:123-456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20 라운드빌딩 5층 전화:012-345-6789 전송:0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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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제2000-6-3호
시행일자 : 2000. 06. 26.
수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번지
(주) ㅇㅇ 대표이사
참조: 전무이사
제목: 업무협조(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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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번지외 수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1주거환경개선조합(조합장:홍길동)과 2000년 5월 11일 공동사업약정을 하였습니다.

3. 위 공동사업약정서의 시공은 1군 회사로 한정하여 당사는 전국 1군을 상대로 사업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승인 후 검토하겠다는 회신만 들었습니다.

4. 이에 당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조합측에 통보하여 우선 사업승인 업무를 진행시키고자 하였으나 조합은 “선”1군업체 선정 “후”사업승인업무진행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5. 당사는 상기 약정서 내용의 당사 책임업무를 진행시키던 중 조합 집행부에 의거 상기 약정이 무효라는 통보를 받았고 또한 귀사가 본 사업의 시행, 시공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 이에 당사는 조합을 상대로 업무정지가처분 및 직무정지가처분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조합장, 총무등의 금품수수등의 형사고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7. 필요할 때는 온갖 궂은일을 시켜놓고, 이용할대로 이용하고 내팽개치는 상기조합을 상대로 당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8. 이런 상황을 귀사에 알려드리오며 혹시나 당사로 인하여 귀사의 명예가 실추될까 당사는 무척이나 죄송하고 염려됩니다.

9. 모든 것은 조합을 상대로 다투는 것이니만큼 당사를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당사는 추후도 귀사에 해 끼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혹시 귀사에게 폐가 되는 일이 벌어져도 당사의 뜻과는 전혀 무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

주식회사 ㅇㅇ건설 대표이사 이몽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