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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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약정서
물품공급약정서

“갑” 상호: “을” 상호:
대표자:대표자:

상기 당사자간의 하기조항에 의거하여 물품공급계약 약정을 함에 있어 “갑”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로써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을”이 “갑”에게 제2조에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갑”의 회원사들이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도모와 공동의 번영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품명】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제3조【공급물량】
1. “을”은 생산된 물품의 전량을 “갑”에게 공급한다.
2. 과부족 발생시에는 상호협의하에 조정한다.
제4조【공급가격】
1. 원/ 개를 기준으로 한다.
2. 공급가격의 결정은 년1회 실시한다.
3. 약정기간 내에 가격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가상승 또는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
제5조【거래방법】
1. 물품대금의 결재는 현금 또는 2개월 이내의 은행도 어음으로 한다.
2. 물품의 유통 및 인도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을”이그 책임을 지고 “갑”이 요청에 따라 변상 또는 교환조치를 즉시 행한다.
제6조【약정기간】
1.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약정기간 종료 후양 당사자간의 약정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본 계약은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7조【정보제공 및 기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거래과정에서 각종 유효정보를 성실하게 교환하며, 한편 이로 인해 지득한 제 기밀사항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8조【약정의 실효발생】
1. 본 약정의 실효는 “을”의 공장 가동 후 실효가 성립된다.
2. “을”의 공장 가동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9조【약정의 해지】
1. “갑” 또는 “을”이본 약정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약정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이를 서면 통지한다.
제10조【기타】
이 약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약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라 상호협의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날인 한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