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당사자간의 하기조항에 의거하여 물품공급계약 약정을 함에 있어 “갑”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로써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을”이 “갑”에게 제2조에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갑”의 회원사들이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도모와 공동의 번영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품명】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제3조【공급물량】
1. “을”은 생산된 물품의 전량을 “갑”에게 공급한다.
2. 과부족 발생시에는 상호협의하에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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