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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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업무처리규정
출납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금, 어음 및 수표 등의 지급 행위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출납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출납책임자】
① 출납책임자는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출납담당자의 수납행위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② 출납책임자는 부단히 출납담당자를 감독하여야 하며 수시로 장부 및 시재를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③ 출납책임자는 회사 자금의 효율을 위하여 보유 현금 시재 및각 은행의 일일잔고를 최소한도로 유지시켜야 한다.
제3조【출납담당자】
① 현금, 당좌예금, 예금 및 지급어음의 출납은 담당부서장이 지정한 담당자만이 취급한다
② 부서장은 필요시 출납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담당자 1인이 계속하여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당 중역의 결재를 얻은 후 l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출납담당자는 엄정한 주의를 다하여 출납업무의 정착을 기하여야 한다.
제4조【출납장소】
출납취급장소는 회사의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설치하고, 담당자 및 책임자 이외 타인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
제5조【현금의 출납】
① 현금출납창구는 소액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금출납담당자는 현금 출금시 출금선 입회하에 입금표를 확인하여 지급하며 출금선으로 하여금 면전에서 금액 확인한 뒤 수령토록 하여야 한다.
③ 출납담당자는 출납과 동시 전표에 수납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출납담당자는 일일마감 후 일계표 시재액과 함께 책임자 확인을 얻은 후 전표는 전표관리담당자에게 이관한다.
제6조【당좌예금 등】
① 당좌예금, 예금 및 지급어음은 소액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일일마감 후 어음 및 수표책의 잔고를 파악하고 어음 및 수표관리 대장
[별첨 1]을 기록 비치한다.
③ 출납책임자는 당일 사용된 어음 및 수표의 부본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7조【출금시 입금표 관리】
① 출납담당자는 수금용계좌 통보서〔별첨 2〕와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별첨 3〕을 출금선으로부터 징구하여 보관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대금 지급시 출금선 명의의 사용인감 도장이 날인된 입금표(또는 영수증)를 징구하여 전표 뒤에 첨부한다.
③ 출금선이 은행인 경우 지점장 약인 또는 은행수납인이 날인된 입금표를 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