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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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회계규정
현금회계규정

제1조【적용범위】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금전출납책임자】
금전의 출납책임자는 본사에서는 자금부서장이, 영업부에서는 업무부서장이, 공장에서는 경리부서장이 된다.
제3조【금전출납청구책임자】
①각 회계단위에서 금전의 출납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금전출납이 따르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출납청구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출납청구책임자는 금전의 출납청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4조【출납의 청구절차】
① 출납의 청구는 출납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출납청구책임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출납청구전표를 출납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출납청구책임자는 출납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납 및 지급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가
2. 예산이 정하여진 지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의 것인가
3. 기안을 요구하는 사항의 지출일 경우는 품의결재를 거친 것인가
③ 출납청구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수납 또는 지급금액
2. 상대부서
3. 수납 또는 지급사유, 내용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출납절차】
① 출납책임자는 출납에 있어서는 증빙서류, 청구서류, 승인서류 기타 필요서류의 지시를 요구하여 그 요건의 구비를 확인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부서에 있어서 금전을 출납하는 경우는 출납청구책임자에게서 송부받은 회계전표에 출납책임자가 확인한 후 서명을 한 경우에 출납을 하여야 한다.
③ 출납담당부서는 필요에 따라 출납청구의 회계전표에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게 한다.
④ 출납책임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회계단위의 금전출납책임자에게 금전의 회수 및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영수증의 발행】
① 금전의 출납에 있어서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② 영수증의 발행은 출납책임자가 한다.
③ 영수증발행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금전영수인】
금전영수인의 날인 및 보관에 관한 절차는 인장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