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분교장세입세출예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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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분교장세입세출예산운영규정
[별표 1]

1. 학교회계 분교장 세입세출예산 운영 규정
업무명
○○학교 분교장 회계관리
1. 세입예산의 징수
분교장 세입예산은 본교에서 징수 및 수납한다.
☞ 교특회계전입금, 학부모부담수입, 자체수입 등 모든세입
2. 세출예산의 집행
본교 출납원 또는 분교장 임시출납원
(분교장 부장교원)
본교 및 분교장 집행경비 범위
본교
분교장
1) 공과금, 여비, 인건비, 급식비
2) 물건비(물품구입 운반
공사수리 등) 300,000원
이상 금액
1)물건비 300,000원 이하 집행 경비
3. 임시출납원 임명
본교 학교장이 학교회계연도 단위로 임명
(20 ..~ 20 ..)
4. 임시출납원
거래계좌 개설
거래인감 : 임시출납원 사인
거래명의 :○○○○학교회계영동분교장임시출납원
5. 관할청에서의
자금 교부
지역교육청 → 본교(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등)
6. 본교에서의 자금
교부 및 정산
분교장에서는 매월 필요한 자금을 본교로 [서식1]에 의거 요구 및 정산한다.(서식1: 별첨)
7. 지출원인행위
본교 학교장이 결재하되, 본교 학교장은 일부경비에 한해 분교장 임시출납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장부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한 현금출납부
9. 증빙서류 및 보관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4조에 의한 제 증빙서류를 갖추고 분교장에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