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무담보 표준약관 제10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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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무담보 표준약관 제10044호
특정채무담보


대리
차장
지점장

저당권 설정 계약서

표준약관 제10044호

년월일

은행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겸
저당권자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저당권
설정자 (인)
주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저당권의 설정) 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에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이라 합니다)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피담보 채무의 표시 :

거래약정
년월 일자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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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