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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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3․12․27 法律 第4658號
전문개정 2000․ 1․28 法律 第6258號
개정 2001․12․31 法律 第6590號(基金管理基本法)
2002․1․26 法律 第6649號
2003․5․29 法律 第6922號
2005․3․31 법률 제7485호
2005․7․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6․3․3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1․ 3 법률 제8230호

第1條(目的)이 法은 참전유공자가 國家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禮遇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名譽를宣揚하고 國民의愛國精神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改正 2002. 1. 26]
第2條(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2. 1. 26, 2005. 3. 31, 2007. 1. 3]
1. “6․25戰爭”이라 함은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 사이에 발생한 戰鬪및 1948年 8月 15日부터 1955年 6月 30日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戰鬪중別表의戰鬪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戰爭에參戰하고 轉役(退役 또는 免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軍人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現役服務중 1964年 7月 18日부터 1973年 3月 23日까지 사이에 越南戰爭에參戰하고 轉役된軍人
다. 6․25戰爭에參戰하고 退職한警察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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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