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통계관리규정
[국가보훈처 훈령 제801호, 2006.11.14]
1. 제정사유
국가보훈처 통계자료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의 총괄, 「통계법」에 의한 통계관리, 정보시스템의 통계관리, 통계위원회의 구성 등 통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계관리 업무를 통계작성 소관 실․국장이 관장하고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총괄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통계간행물의 승인, 통계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1조)
다. e-보훈, e-통계 등 정보시스템에 수록된 통계관리, 통계정보서비스 체계 등 관리체계를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라. 국가보훈처통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의 기능을 보훈통계정책 수립,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및 간행물발간, 각실․국과 연관된 통계에 관하여 협의․조정 등을 정함(안 제16조 내지 제22조)
3. 참고사항
가. 협조:각실․국 관련부서 검토결과 이견없음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국가보훈처 훈령 제801호
국가보훈처 통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 및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이하 “처본부”라 한다) 및그 소속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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