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6. 5. 9 법률 제3820호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 3. 6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2000. 1.12 법률 제6128호
2003. 5.29 법률 제6903호
2005. 5.18 법률 제7495호
2007. 7.19 법률 제8536호
第1條(目的)이 法은獨立紀念館(이하 紀念館 이라 한다)을設立하여 外侵을克服하고 民族의自主와獨立을 지켜 온 우리 民族의國難克服史와國家發展史에 관한 資料를蒐集·보존·展示·調査·硏究하게 함으로써 民族文化의正體性을 확립하고 國民의透徹한民族精神을宣揚하며 올바른 國家觀을定立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0. 1. 12]
第2條(法人格)紀念館은法人으로 한다.
第3條(設立)紀念館은 主된事務所의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된다.
第4條(事務所)紀念館의 主된事務所의所在地는定款으로 정한다.
第5條(定款)①紀念館의定款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事務所의所在地
4. 業務와그執行에 관한 사항
5. 組織에 관한 사항
6. 任員및職員에 관한 사항
7. 理事會의運營에 관한 사항
8. 資産및會計에 관한 사항
9. 定款의變更에 관한 사항
10. 公告에 관한 사항
②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 12. 30, 1993. 3. 6, 2000. 1. 12, 2005. 5. 18]
第6條(業務)①紀念館은 第1條의目的을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業務를 행한다. [개정 2000. 1. 12]
1. 紀念館資料의蒐集·보존·管理및展示
2. 紀念館資料의調査·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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