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김현미
(7.26,11.24)
∘선양시설 국가․지자체 설치의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공원․공공기관의 광장 또는 사적지에 참전유공자 명판 등 설치하여야 함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시 근거규정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공감하나, 선언적 성격의 기본법에서 시설건립 등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권경석
(8.9,11.24)
∘매년 일정비율이상의 예산을 보훈예산으로 강제배분
∘국가․지자체의 보훈선양사업에 복지시설 건립․운영 지원 의무 포함
∘예산은 예산과정에서 확보할 사항
∘복지시설 지원의 기본취지에 동의하나 체계상 보훈선양부분 보다 예우. 지원부분에 규정함이 바람직함
독립유공자법
맹형규 (12.21, )
∘손자녀가 대령이 정하는 사유로 교육보호가 어려운 경우 그 자녀(증손자녀)까지 확대 지원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상실 및 교육기관에 재정부담
123억원 (4,564)
※‘07기준
권경석
(‘06.2.8, )
∘보상금지급대상을 1945.8.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1인에서 손자녀 1인으로 확대 지원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문제, 유사 보훈대상자 요구 등 문제
89억원
(761)
김영춘
(‘04.11.30, 2.18)
∘유․가족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
∘독립유공자가 해방후 사망한 경우의 손자녀 1인에게도 연금지급
∘독립유공자가 광복이전 사망한 경우 증손자녀 1인에게 연금지급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검토
155억원
(84,085)
국가유공자예우법
장윤석
(‘04.12.22, 4.18)
∘6.25참전 일반 소년지원병(17세이하)을 국가유공자로 함
∘본인과 유․가족에게 연금지급, 교육․취업․의료보호, 대부 등 실시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검토
1,224억원 (12,641명)
신학용
(1.31, 4.25)
∘6·25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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