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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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정산금등·손해배상(기)·정산금】
[공2000.8.1.(111),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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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수 없다고 한 사례

[2]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수 없다고 한 사례.

[2] 모든 가맹점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에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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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