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이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전 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거래 영업점에서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1. 이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 (차주·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지급보증·유가증권대여·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2.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이 약관을 적용한다.
3. 이 약관은 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여신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1. 이자·할인료·수수료 등의 율·계산방범·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의 정하는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2.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도,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른다.
3. 은행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 변경 기준 일로부터 1개월간 이를 전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는 제3항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이,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말미암아, 법령에 의거하여 정하여지는 최고율 범위 내에서 상응하게 변경된 것일 때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 까지는 변경전의 이자·지연 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고 그 해지에 따른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익일부터 제3항에 의한 지연배 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4조【부대채무】
1.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추심이나 처분에 쓴 비용 등 거래에 관한 부대채무와, 그 채무자가 그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은행에 협력을 부탁한 경우에 은행이 쓴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 제1항에 의한 부대채무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상환하며,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제3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 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대여유가증권을 거래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담보】
1. 채무자의 신용변동·담보 가치의 감소·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은행이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기업용) 은행과 거래처사이의 여신관련 모든 거래에 대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작성 서식입니다.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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