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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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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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이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전 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거래 영업점에서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1. 이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 (차주․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지급보증․유가증권대여․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2.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이 약관을 적용한다.
3. 이 약관은 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여신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1. 이자․할인료․수수료 등의 율․계산방범․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의 정하는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2.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도,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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