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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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표준약관 제10005호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이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차주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지급보증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이 약관은 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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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