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및본사를수도권생활지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법인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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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및본사를수도권생활지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법인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
[별지제46호의2서식](2000.3.30신설)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세 세액감면신청서
공장이전의

경우일반사항
이전전 공장
소재지

이전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전전 공장의
업종 업태

이전전 공장
조업 개시일

이전전 공장의
양도폐쇄철거일

이전후 공장의
조업개시일

신청내용
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①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② 감면비율
100% (50%)
③ 감면세액

본사이전의

경우일반사항
이전전 본사
소재지

이전전 본사의 양도
본사외용도로 전환일

이전전 본사의
사업영위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본사이전등기일








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 이전한 본사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제외)

법인전체인원
사무직종업원 ()명 임원 ( )명
⑤ 연간급여총액 ()
이전 후 본사의
인원
사무직종업원 ()명 임원 ( )명
⑥ 연간급여총액 ()
수도권생활지역 내 사무소 인원
사무직종업원 ()명 임원 ( )명
⑦ 감면대상소득 {④×(⑥÷⑤)}

⑧ 감면비율
100% (50%)
⑨ 감면세액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③+⑨)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함)

210 ㎜× 297㎜
(신문용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