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과세표준을 한도로 함)
감면세액
(③+⑬)
※ 이전본사근무인원란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산 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 수도권생활지역내 본사근무인원란에는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기재합니다.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란 및 수도권생활지역내 본사근무인원란에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하여 기재하며, 이전후 근무인원의 이전후 급여총액을 연간급여총액으로 기재합니다.
공장및본사를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법인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