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및본사를수도권생활지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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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및본사를수도권생활지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
[별지 제46호의 3 서식](2000.3.30 신설)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공장, 본사)
□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 (공장, 본사)
제출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공장, 본사)
취득예정일

이전후
사업개시예정일

이전 전 소재지

이전예정지

①처분대금
(이전 전 공장본사양도)
대지의 양도가액
건물의 양도가액
합계

② 처분대금 용도
(이전 후 공장본사취득)
대지의 취득
예정가액
건물의 취득
예정가액
합계

※①, ②의 금액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양도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수량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210 ㎜× 297㎜
(신문용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