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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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 서식(1)] (2000.4.3. 개정)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감면세액이 없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별지 제40호 서식(2) 또는 별지 제40호 서식(4)(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자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서구비서류 등>
1. 작성순서
가. 기본사항 기입
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계산서 및 소득금액계산명세 작성
* 부부합산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소득(제11쪽의 부표 참조)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소득금액계산명세를 작성합니다.
다. 소득별소득금액 및 소득공제명세 작성
라. 이월결손금명세 작성
마. 공제및감면명세 작성
바. 원천납부세액명세, 기납부세액명세 작성
사. 소득세액의 계산 작성: ~의 작성결과 이기
* 산출세액()의 계산시 유의사항
- 부부합산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제11쪽의 부표[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통해 산출세액 계산
- 기타의 경우: 소득세액의계산의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 산출세액 계산
아.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세무대리인의 기입
자. 신고인(주된 소득자)과 배우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
2. 구비서류
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나. 신고소득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및 제102조의 해당 서류
3. 기타
가.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합니다.
나.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2226-63191일
210㎜×279㎜
98.1.21. 승인
(일반용지 60g/㎡)

접수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성명

주소

첨부서류
접수자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3. 합계잔액시산표 ()
4. 조정계산서 ()
5. 소득공제신고서 ()
6. 기타 첨부서류
.
.

접수일자(인)

※ 지방세인 소득세할주민세를 소득세의 신고기간만료일 또는 수정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제40호서식(1)](2000.4.3.개정) (제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