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추계신고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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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추계신고자용)
[별지 제40호 서식(4)] (99.5.7. 신설) (제1쪽)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용]
소득세우편신고안내말씀

이 신고서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단일사업소득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1999년부터는 우편신고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세무서에서는 일체의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는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득세신고편의를 위하여 신고서작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와 세금납부서를 이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소득세신고서작성대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안내문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http://www.nta.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신고서작성요령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성실한 신고를 부탁드리며,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년월

세무서장

전산으로 기재된 항목은 귀하의 신고자료에 의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총수입금액 등에 변동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의 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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