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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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제40호서식⑴] <개정 2007.4.17>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⑷]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제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순서 및 작성방법 >
1. (1)기본사항란을 기재합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②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3)세무대리인란을 기재합니다(세무대리인이 기장·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3. (5)~(8)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9)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10)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10)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5. (11)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12)세액감면명세서·(13)세액공제명세서·(14)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15)가산세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16)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9. (4)세액의 계산란을 기재합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쪽의 (17)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3쪽의 (18)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쪽의 (19)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20)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10. (2)환급금 계좌신고란을 기재합니다[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기재하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1. 각 서식에서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2.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증(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성명

주소

※ 첨부서류
1. 대차대조표 ()5. 소득공제신고서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3. 합계잔액시산표 ()7.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
4. 조정계산서 ()8. 그밖의 첨부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